관리처분
손에 잡히는 뉴타운 재개발 투자 포인트 ③ 관리처분 | |||||||||||
관리처분이라 함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가액으로 평가하여 새로이 조성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조합원에게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다.
다시 말하면 조합원들이 자기 재산을 출자하여 투자하고 각각의 재산가치를 평가하여 아파트 등을 배정받은 후 그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이다.
A의 조합원 재산평가액이 1억원이라고 했을 때 비례율이 120%라면 1억2000만원이 될 것이고 조합원 분양가 32평이 2억8000만원이면 1억6000만원을 청산금으로 내게 되는 것이다.
조합원 지분가격과 청산금을 합한 금액이 총금액인데 입주 후 그 지역 아파트 가격이 총금액과 비슷하다면 투자가치가 없다는 얘기이고, 지분 가격과 청산금을 합한 금액보다 아파트가격이 월등히 높다면 투자 메리트가 있다는 얘기다.
같은 지분이라도 평가액이 높은 대지나 건축물을 구입한다면 청산금이 낮고 평가액이 낮은 대지나 건축물을 구입한다면 청산금이 높을 것이므로 지분 구입 시 가급적 평가액이 높은 지분을 구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정비구역 조합에 따라 비례율이 높고 낮을 수 있으므로 지역 선택 시 중요하다.
조합원 수가 많고 일반 분양분이 작은 구역은 비례율이 낮을 수밖에 없고 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높지 않다면 일반 분양가가 낮을 것이므로 비례율이 낮다고 봐야 한다.
반대로 조합원 수가 아파트 세대수에 비해 많지 않다면 일반 분양분이 많을 것이므로 비례율이 높다고 봐야한다.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 비율이 높은 구역은 피해야하고 조합원 구성원 역시 꼼꼼히 살펴야할 부분이며 시공사와의 관계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