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을 구분한 것으로서 1910년 토지조사 당시 18개 지목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아래와 같이 28개의 지목으로 구분된다.
지목의 종류는 28개나 있는 만큼
많이 들어본 내용도 있지만 처음 본 내용도 있을테니 잘 봐주세요!
지목 종류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지목은 토지 과세목적의 수단으로 활용되며,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표현하고 토지관련 정책정보를 제공하는데
이용됩니다.
개별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이 설정되며, 만약 1필지가 2곳 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떄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이 설정됩니다. 또한 토지가 일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지목의 구분 기준
지목변경 신청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지목변경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게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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