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구역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3719호「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또는 위법시공건축물과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世上 구경../再開發整備事業 2011.12.19
재개발 사업 대상구역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건축물이 노후·불량하거나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 지역 정비기반시.. 世上 구경../再開發整備事業 2011.12.19
수원 화성 오산 '수원·화성·오산 통합' 주민투표로 결정되나 2011년 12월 02일 (금) 김범수 기자 kim@suwon.com 수원·화성·오산 시민들이 3개 지자체 행정구역 통합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 사실상 주민투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화성·오산 시민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는 3개 .. 世上 구경../suwon 2011.12.03
조합원 평형배정 손에 잡히는 뉴타운 재개발 투자 포인트 ④ 조합원 평형배정 조합원 평형배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에서도 명확한 규정이 없고 각 지자체의 정비구역 조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오랜 실무 경험과 법규의 해석, 그리고 조합원 수의 건립가구수를 .. 世上 구경../再開發整備事業 201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