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과 재건축 차이는?
구분 |
재개발 |
재건축 |
☞지정요건 |
도로,녹지 ,소방도로,공공용지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에 가스 등의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
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단독주택이 200세대 이상이며 면적이 1만 제곱미터이상 공동주택이 20년이상 경과되어 노후화된 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
☞조합설립인가 기준 |
추진위가 조합설립시 안전진단 필요없음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이상 동의 후 시장 군수 인가 |
추진위가 조합설립시 공동주택은 안전진단 후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상 동의후 시장군수의 인가 |
☞조합원의 자격 |
토지 등 소유자(무허가 건물의 소유자도 지상권이나 법적 토지면적만 소유해도 가능 |
재건축에 동의한 자 토지와 건물을 함께 소유한 자로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지역안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조합설립인가 후 당해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변동을 유발하는 일체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 포함 |
☞분양권의 전매제한 |
아무런 제한이나 규제가 없음 |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이전 등기 이전일 까지 전매제한, 전매시 청산대상임 단 2003년 12월31일 전 조합설립인가 조합원은 예외 |
☞임대주택의 건설의무 |
전체세대수의 17%이상 임대주택30%이상 또는 건설주택세대수의 5%이상을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로 건설 | 재건축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율의 25%이상을 재건축임대주택으로 공급 |
☞공급주택의 규모와 건설비율 |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전체주택세대수의 100분의 80이하이고 국민주택은 20%이하 건설 |
300세대 이하의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국민주택귬모의 주택이 건설하는 주택전체세대수의 100분의 75이하로 하되 전체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60이하여야 한다. |
☞조합원 준공 후 아파트 평형기준 |
종전자산을 감정평가 한 권리가액순으로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배정 |
종전자산을 감정평가한 권리가액순(조합의 정관으로 결정시 종전주택의 동별,위치,층수 등을 고려하여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의해 결정 |
☞개발부담금 부과 |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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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9.25일 이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분 부터 적용 부담금은 준공시점에서 재건축조합원에게 부과 된다. |
☞종전주택권리가 산정방법 |
위치,용도, 노후정도에 따라 서로다른 개발이익 비례율 적용 |
동일한 평수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소유하는 대지 크기의 면적을 기준으로 개발이익을 배분하는 무상지분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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