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계동 등 주택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주택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을 할 수 있는 지정권자가 기존 시·도지사에서 기초단체 시장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수원의 경우 평동, 세류동, 고등동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3곳을 빼고 나머지 구도심권 재개발사업과 재건축 등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계동 등 22개 사업지구 구역 185만7721㎡ 가운데 인계동 한신아파트를 제외한 21개 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됐다.
이와 함께 18개 구역의 정비계획이 시에 접수돼 검토 중이고 일부는 주민 공람을 하고 있다.
시는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정비계획이 사업성만을 추구하는 게 많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근거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밝혔다.
한편 개정된 법률안은 관련부처로 옮겨져 공포가 될 경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도록 돼 있어 6월께 적용될 전망이다.
따라서 수원지역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절차가 6개월 이상 단축돼 주택재개발 사업 등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뉴시스 제공/김경호기자 kg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