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문화유산 수원화성의 경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반려됐던 지동 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가 오는 26일께 지동 재개발지구를 직접 방문해 현상변경 허용여부를 결정짓기로 결정,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문화재청과 지동 115-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지동 재개발 추진위)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문화재청 문화재심의위원회에 현상변경안을 냈다 불가 결정을 받자 일부 내용을 변경해 재차 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지난 6일 문화재 경관분과위원회를 열어 이 현상변경안을 보류한 뒤 오는 26일께 심의위원 3~4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을 꾸려 현장실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날 현장 조사를 통해 현상변경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변경안이 수원화성의 경관의 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며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변경안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동 재개발 추진위는 지난 2월 변경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애드벌룬을 띄워 아파트 층고를 조율, 용적율을 190%수준(법적 허용 210%)으로 낮췄다. 지동 재개발 추진위 최흥규 위원장은 "애드벌룬이 14층 높이의 진우·삼호 아파트보다 낮아 화성의 미관을 헤치지 않았다"며 "기존 계획에서 1층(3~4m) 정도의 높이를 낮게 변경했다"고 밝혔다.
한편 팔달 지동 115-11구역 재정비사업(안)은 9만7천324㎡ 부지에 1천305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재정비 구역의 면적의 3분의 2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문화재현상변경 심의를 통과해야 개발이 가능하다. |